UPDATED. 2024-05-17 11:20 (금)
 실시간뉴스
수입쇠고기 선물세트 원산지 속여
수입쇠고기 선물세트 원산지 속여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2.04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등 유통 성수기에 수입 쇠고기와 국내산을 혼합한 선물세트의 원산지를“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억 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38세, 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여 대표자 A씨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표자 A씨는 원산지 단속에 대비하여 업소 내에 비밀창고를 만든 후, 수납장에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는 수납장을 설치하여 비밀창고 입구를 가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직원 B씨와 공모하여 진열장에는 국내산 축산물만 진열한 후 국내산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비밀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축산물을 꺼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표자 A씨는 최근 몇 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3차례나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처분 중으로 재 적발 시 엄한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자를 직원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대표자 A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 되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지난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