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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많아
자동차정비, 수리불량·부당 수리비 청구 많아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3.2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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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738건의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을 조사한 결과,‘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수리불량’(483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비업자의 오진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가 257건(53.2%)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관리 부주의로 차체의 외관에 파손이나 흠집 등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226건(46.8%)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정비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두 번째로 많은 ‘부당 수리비 청구’(180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주동의 없는 임의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25건(13.9%)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업체로부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보고, 수리를 맡길 경우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며,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통해 수리비 내역 및 수리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비 환급 또는 보증수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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