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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피해 다발 '주의'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피해 다발 '주의'
  • 전해영
  • 승인 2017.07.0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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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대표적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 현금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이용 차단,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몬고는 미국 회사 나이언틱이 개발한 게임이다. 실제 현실 특정 위치에 몬스터를 배치하면 소비자가 그 장소로 이동해 몬스터볼 등 게임 아이템을 사용,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식으로 일일 이용자수가 최대 약 700만 명에 이르렀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 포켓몬고의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에 비해 매우 불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다.

특히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게임관련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결함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거래조건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으므로, 소비자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포켓몬고는 기존 게임과 달리 현실의 특정 장소에 이용자들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역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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