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담배1갑당 118.8원)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됐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려는 것이다”묘 “소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소방의 현장대응력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력 격차가 해소됨으로써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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