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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 사업자 책임 회피용?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 사업자 책임 회피용?
  • 전해영
  • 승인 2018.03.1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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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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