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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류 쇼핑몰, 불리한 구매 후기 '삭제'
남성의류 쇼핑몰, 불리한 구매 후기 '삭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11.2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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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류 쇼핑몰 업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구매 후기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열고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조치를 결정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스타는 남성패션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리뷰게시판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 후기가 올라오면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시판에 반품, 환불, 삭제 등의 단어가 들어간 구매 후기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매 후기를 상대적으로 좋게 보이게 유지해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스타는 신발 등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하면서 예외사유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도 방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스타의 불리한 후기 삭제와 후기작성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중지명령을 결정했다"며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스타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일주일 동안 공표해야 한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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