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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유튜버 15명 적발
유명세 내세워 허위·과대광고… 인플루언서·유튜버 15명 적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1.0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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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를 앞세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팔로워가 1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들은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올리거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거짓·과장 광고 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15건 등이다.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는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과 몸매, 체중 변화를 체험기 형태로 올렸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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