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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1.0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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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54)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두 지청은 모두 수도권에서 먼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이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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