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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타다금지법’ 버튼 잘못 눌러 ‘반대’ 표시…최종 ‘찬성’으로 정정”
설훈 “‘타다금지법’ 버튼 잘못 눌러 ‘반대’ 표시…최종 ‘찬성’으로 정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0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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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6일) 가결된 타다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곧바로 정정신고서 제출"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회의 표결 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타다금지법' 표결과 관련, 찬성 표결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렇게 했다.

이어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표결 결과에는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지만 설 의원의 정정으로 찬성 169명, 반대 7명이 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김용태·송희경·홍일표 미래통합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다.

기권표는 김현권·심기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유민봉·이혜훈 통합당 의원, 심상정·여영국·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성식 무소속 의원이 던졌다.

미래통합당은 찬성이 당론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별 의원 판단에 맡겼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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