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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고발
인천 남동구,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고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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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수시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해 경찰에 고발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8·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3일간 1차례씩 총 3차례에 걸쳐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구 거주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중,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거지를 잇따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한 구 보건소의 지시도 무시하고, 잇따라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지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달 5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자가격리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조치이자 의무"라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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