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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외국인·내국인 고발
마포구,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외국인·내국인 고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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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 등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는 9~10일 이틀간 관내 자가격리자들 중 일부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에는 총 1025명의 자가격리자가 있으며 이틀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235명(23%)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여부 확인이 이뤄졌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수칙, 위반벌칙 안내 등을 매일 문자 발송하고 있다.

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건강상태와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13일부터는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원칙(one strike out)에 따라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과 생활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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