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배포하고 아동 음란물 수십개를 판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제과점종업원인 A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6,7일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음란행위를 지시해 3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2020년 2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올 3월 이 영상물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영상에는 9살 정도의 여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7년 1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5일까지 트위터, 다크웹 사이트 등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711개를 다운받아 5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음란물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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