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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지난 '코로나 확진자 동선' 삭제한다
일정기간 지난 '코로나 확진자 동선' 삭제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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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개하는 확진자 경로에 대해 확진자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 업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확진자의 경로에 대해 비공개 전환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울산·제주 등 주요 지자체는 일정 기간 동선이 공개된 확진자들의 정보를 비공개 전환했다. 이밖에 수원, 성남, 속초 등 일부 시와 개별 자치구 역시 확진자들의 정보를 삭제한 상태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는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까지로 변경돼 정보 공개 2주가 넘은 확진자들의 경우 동선이 비공개된다.

속초시의 경우 보건당국의 정보공개 지침이 나오기 전인 이달 1일부터 이미 완치자에 한해 이동경로를 비공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선을 계속 공개하는 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정보공개 범위는 다르지만 확진자의 개인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이동경로 및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해도 확진자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등이 담긴 동선은 지워지지 않고,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 등은 낙인처럼 남아 있어 사생활 침해와 매출 감소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커피숍, 약국, 미용실 등 이동경로는 가게 이름까지 특정된 경우도 있어 일정기간 폐쇄 조처와 방역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할 경우 개별 업소 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초구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관계자는 "이미 방역당국에선 소독 후 다음날까지만 출입을 금하면 되고 충분한 환기 후 영업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이미 인근 아파트에선 확진자 다녀간 곳이란 벽보까지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연히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세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어디 방역했다더라' 소문 한 번 돌면 그 업소는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기도 해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된 방역당국의 정보공개 지침에도 모든 지자체가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1번 확진자의 거주지와 동선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의 경우 퇴원한 지 한 달가량 된 완치자의 동선을 아직까지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낙인이 찍힌 피해 업소를 돕기 위해 지자체들은 특별지원금이나 물품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피해업소에 2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진구 역시 최대 195만원의 지원금을 마련했다. 관악구는 구청 직원들이 관내 피해 업소를 방문해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와 남양주시 등도 확진자 방문 피해를 본 업소에 위로금 등 특별지원금을 전달하고 있고, 광명시는 피해 업소에 소독제, 체온계 등 예방물품과 소독을 지원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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