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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연 “미혼 형제•사촌 있다면 함께 할인” ‘온가족 가연플랜’
결혼정보회사 가연 “미혼 형제•사촌 있다면 함께 할인” ‘온가족 가연플랜’
  • 송기철
  • 승인 2020.08.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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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모일수록 할인 혜택 커져, 가격 경쟁력↑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새로운 가입서비스 ‘온가족 가연플랜’을 선보였다.

‘온가족 가연플랜’은 2인 이상 가족이 결합해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가족결합상품이다. 할인 대상에는 부모•형제와 4촌 이내의 친척 관계가 포함되며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해당 이벤트는 결합 구성원 수에 따라 가입비 할인 폭이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2명이 가입하면 각 최대 30% 할인을, 3명 이상 가입하면 각 최대 40% 할인이라는 파격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과 함께 직계 가족 및 형제, 사촌이 가입한다면 서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결혼적령기인 형제•자매•사촌이 있다면 함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며 “특히 모두 미혼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가족결합상품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및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고 말을 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부모•형제•사촌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신원 인증팀의 합법적인 절차 하에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이는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가연은 ‘온가족 가연플랜’을 비롯해 다양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고객중심 위주로 가격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또한 최근 비대면 시대에 맞춰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을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본점을 비롯해 경인, 광주 결혼정보회사 등 전국 7개 점 소속의 매니저들과 편리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가연은 지난해 하반기 ‘제11회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에서 경영혁신 부문 중소기업진흥 공단이사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최근 '2020 국가브랜드대상'에서 결혼정보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성혼컨설팅 전문기업으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사진 : 가연결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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