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트남에 머물다 붙잡혀 전날(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된 A씨는 이 사건을 전담해 온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송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16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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