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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0대에 대만 유학생 숨져 … '엄중처벌' 靑 청원 22만명 참여
음주운전 50대에 대만 유학생 숨져 … '엄중처벌' 靑 청원 22만명 참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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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답변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으며, 2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자신을 숨진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며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민헌 차장은 수사 경과와 함께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께서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송 차장은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했다.

또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했다.

끝으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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