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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법관대표회의, ‘판사사찰' 원안·수정안 모두 부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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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의혹 대응방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찬반토론 끝에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3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원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등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다.

법관대표들은 원안과 수정안 3개,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방안 등 6개안을 두고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방안도 있었으나 이또한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며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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