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03:00 (금)
 실시간뉴스
부친에게 30억 빌려 아파트 구입한 30대 ... 편법증여 의심 적발
부친에게 30억 빌려 아파트 구입한 30대 ... 편법증여 의심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16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해 사실상 편법증여를 의심받는 사례가 적발됐다. 소매업자가 사업자금 대출을 유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를 포함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A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에게 빌려 지급했다. 국토부는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사실상 탈세 목적을 위한 편법증여로 보고 A씨의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20대 B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약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2020년 12월 8억원, 2012년 12월 3억원 일시금 납부) 당시 B씨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A씨의 부모가 자녀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소매업자 C씨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3억원 중 2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며 "대출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총 577건을 조사해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을 적발했다. 또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도 포착해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