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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여부 명시
주택 매매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여부 명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1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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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주택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다음달 13일부터 주택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해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인은 다음 달 13일 이후 거래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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