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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자금 82조 지원
설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자금 82조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1.2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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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20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2020.1.20 (사진 뉴스1)
설 연휴를 앞둔 20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2020.1.20 (사진 뉴스1)

 

설 연휴기간 내수활성화와 농어민 지원을 위해 선물 허용 한도가 2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82조원의 자금지원도 실시한다.

설 기간 중 16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설 맞이 반값 할인행사도 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한 달에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 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9일부터 2월14일까지 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허용가액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소액 광고선전비는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82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신규 대출을 36조2565억원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2조1970억원의 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총 43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 명절기간 자금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생지원을 위해 지난해 9~11월 신청한 1147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고 1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1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설 기간 중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응해 농산물 등 16개 핵심 품목의 공급도 확대한다. 사과와 배 공급량을 평시대비 각각 206%, 186% 늘려 설 연휴를 전후해 각각 8400톤, 9600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밤, 대추 물량은 평소보다 272~800% 확대 공급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만3000톤, 4만4515톤 공급한다. 명태와 오징어도 설 연휴 전후 각각 3만1556톤, 1만4168톤의 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해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계란은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총 5만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설 연휴 기간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 물가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성수품 직거래장터 등에서는 설 맞이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다음 달 11일 중 2~6일간 10~30% 할인된 가격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가 운영되고 설명절 농축수산물 대잔치 행사에서는 최대 50% 할인도 실시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설맞이 가격 할인 및 명인 특집전을 운영하고 우체국 쇼핑도 최대 40%대 할인행사와 전 고객을 대상으로 3종 할인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을 2월 한 달 간 1조원 판매하는 등 설 명절을 맞아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상품권 할인구매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은 4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지자체별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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