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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설치
통영시,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 설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1.2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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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공성강화 및 보호대상 아동 체계적 지원

통영시는 지난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055-650-1391)를 설치해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에 나선다.

통영시는 지난 10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해 위기아동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였고, 올해 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조사, 피해아동보호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에서 업무를 수행 할 때보다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길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동행 출동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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