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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식품 판매 전년比 56%증가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 '뚜렷'
설 농식품 판매 전년比 56%증가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 '뚜렷'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2.0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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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선물세트 (사진 뉴스1)
한우 선물세트 (사진 뉴스1)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올해 설 농식품 선물 판매액이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상 가액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 선물이 31%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 805억원에서 올해 1259억원으로 늘며 56% 증가했다.

품목별로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늘었다.

가격대별로는 5만~10만원대 선물이 112%로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도 31%로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명절간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효과와 함께, 고향 선물보내기 운동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판매방식도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성을 대신해 미리 선물을 보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한우, 굴비, 송이버섯 등 고급형 선물과 홍삼 등 건강식품의 인기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 등을 내달 10일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 전국 1만8000여개 매장에서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 전통시장에서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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