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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조건이면 해외업자도 적용"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조건이면 해외업자도 적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2.0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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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 =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 "해외 플랫폼 업자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새로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는 (검색되는) 순서가 뭔지, 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분들이 남용 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작은 플랫폼은 성장해야 하고 미치는 영향이 아직 작으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에만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중복 포함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180만개이고, 온라인쇼핑 한해 총액이 지난해 161조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6배 늘어난 점을 들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좋은 거래관행을 만드려면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규율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는 등 연성규범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2002년 만들어진 구석기 시대의 법을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적용대상이 TV홈쇼핑 등 통신사업자 정도라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부분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짚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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