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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6월말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
주택금융공사, 6월말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4.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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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오는 6월30일까지 원금 상환액을 줄여주는 등의 채무자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금공이 보증한 은행 대출상품(전세자금, 중도금 등)을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채무자들을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 채무자, 산업·고용 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줄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상환 유예와 원금감면율을 10%p 가산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금공은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공사와 반할상환 약정을 체결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을 약정총액의 5%에서 1% 이상으로 낮춰 채무상환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 어려운 이웃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등 포용금융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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