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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안전보험' 67명에 총 4.5억 지급 ... 안전사고·자연재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서울 '시민안전보험' 67명에 총 4.5억 지급 ... 안전사고·자연재해 시 최대 1000만원 보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0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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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 가입한 이후 지난 1년 4개월 간 시민 67명이 총 4억5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지급 사고나 재해는 △자연재해 △사고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 67건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 사고‧스쿨존 교통사고 (28건·8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000만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3대 개선책인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를 시행한다.

특히 보험금 접수를 기존엔 등기우편으로만 받았다면, 앞으로는 서울지역 NH농협손해보험 전 지점(17개)에 접수처를 신설해 방문접수도 받는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할 수 있다.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NH농협손해보험(사고접수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3영업일 내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안전누리앱, 서울안전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픔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작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3대 개선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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