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2:05 (금)
 실시간뉴스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계약 연장
농협은행, 빗썸·코인원과 9월24일까지 실명계좌 계약 연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6.2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이 기존 위험평가 기준에 부합하면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24일까지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존 위험평가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적합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계약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24일까지다. 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간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은 오는 7월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코인원, 오후에 빗썸을 직접 찾아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실사는 기존 계약사항 기준 점검 목적이기 때문에 하루만 진행한다"고 했다.

농협은행은 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계약을 위해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빗썸·코인원에 대한 예비평가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이 9월24일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계약만료일 전에 위험평가가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기간은 특금법상 유예기간 이내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