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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블룰' 공동 대응 위해 합작법인 설립
4대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블룰' 공동 대응 위해 합작법인 설립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6.3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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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코빗 제공)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2년 3월25일부터 발효될 암호화폐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설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4개사가 동일하게 25%씩 보유하게 된다. 

4개사는 트래블룰 적용에 앞서 거래소 간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해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4개사는 트래블룰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연내 정식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4대 암호화폐 거래소 뭉치게 한 '트래블룰' 뭐길래

국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감시 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는 지난 2018년 10월, 암호화폐가 테러자금 등 불법활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 권고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어 2019년 6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거래소 등)가 시중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권고안에는 거래소가 암호화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곧 '트래블룰'과 연결되는데 트래블룰은 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쉽게 풀이하면 거래소는 돈이 주인을 바꿔가며 '여행'(트래블)하는 과정에서 돈을 거래하는 양측 당사자의 정보와 거래 목적을 기록하고,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해야 하는 '규칙'(룰)이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우리 정부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맞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3월25일 시행된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암호화폐를 보내는 이용자와 받는 이용자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단 100만원 이하의 암호화폐가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트래블룰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1년 뒤인 오는 2022년 3월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제 기준 준수 위해 선제적 대응"…4대 거래소 '맞손'

트래블룰 시행까지 약 9개월의 여유가 있지만, 4대 거래소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후 트래블룰 대응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에서다.

4개사 측은 "거래소 간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트래블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섰다"며 "양해각서 체결 후 실질적인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4대 거래소 공동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 및 실제 테스트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작법인은 연내 트래블룰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4개사 측은 "합작법인이 제공하는 트래블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트래블룰이 개정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전신송금시 정보제공 의무이행'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명계좌를 먼저 운영중인 4개 회원사가 선제적으로 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원사 간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고 데이터 공유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업의 확장을 위한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국제표준 향방을 주시하며 회원사 모두가 국제적 표준에 맞게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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