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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상권, 4단계 조치 첫날 매출 4.7%↓... 편의점주 "더 떨어지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유흥 상권, 4단계 조치 첫날 매출 4.7%↓... 편의점주 "더 떨어지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2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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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 의자가 치워져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인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오후 6~9시 식당·카페 이용 시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하는 경우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되나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021.8.23 (사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 의자가 치워져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4단계인 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 먹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오후 6~9시 식당·카페 이용 시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하는 경우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되나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021.8.23 (사진 뉴스1)

 

 여름철에 야외 테이블 손님으로 매출을 올리는 유흥 상권 편의점 점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저녁 영업시간 단축으로 최소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창구가 사라졌다는 하소연이다. 

25일 편의점 A사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도권 유흥가 매장의 매출은 전주 대비 4.7% 하락했다.

A사 관계자는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며 "일부 테이블에서 주류와 안주·라면 등을 즐기는 손님이 사라진 영향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길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잡기 위해 편의점에도 식당·카페와 동일한 수준의 방역 지침을 내놨다. 4단계에선 오후 9시, 3단계에선 오후 10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적용 지역인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제주에선 오후 9시 이후엔 실내외 취식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늦은 밤 편의점을 찾는 손님 중 일부는 주류와 가벼운 안주를 구매해 실내외 테이블에서 즐긴다. 이런 손님이 줄자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A사 유흥 상권 편의점의 제품군 매출을 보면 △맥주 -7.4% △안주 -4.1% △숙취해소 -14.8% △아이스크림 -14.2%씩 하락했다.  

점주들은 편의점 취식 1시간 축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유흥 상권 매장은 사실상 초토화 상태에서 일부 찾던 고객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외 테이블의 경우 일반 식당과 달리 감염 우려가 높지 않다며 '과도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편의점 점주는 "한여름 온도 1도 차이로 아이스크림 매출이 크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이블 손님 1시간 감소의 체감 효과는 크다"며 "편의점 실외 테이블 취식에 따른 감염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장 취식에서 소비되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점주 입장에선 수익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류와 냉동 제품은 담배와 비교해 훨씬 이익률이 높다. 결국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 덜 팔리면 점주가 잆는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편의점 B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23일 맥주(-12.9%)와 안주(-2.5%)의 매출이 전주 대비 줄었다. B사 점주는 "손에 남는 이익이 크지 않은 담배 손님보다 매장 테이블에서 맥주와 안주를 즐기는 고객이 점주들에겐 이득"이라며 "야외 테이블 손님이 가장 많은 여름 성수기를 놓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4시간 운영 방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야 시간 매출 하락 폭이 커지자 본사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지원금에도 적자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심야에 문을 열어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벌기도 힘든 상황이어서다. 

부부가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점주 K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간에 직원을 두지 않고 부부가 서로 교대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주말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 2명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는 24시간 운영 방침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운영 원칙이 깨진다면 편의점의 목적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이 24시간 운영에 맞게끔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에 따른 지원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일부 상권 매장에만 24시간 원칙 예외를 적용한다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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