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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 유지 …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동결
재산세·종부세, 지난해 수준 유지 …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동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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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낮거나 같으면 올해 가격이 반영된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이달까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 수준보다도 낮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격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p) 감면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3.1%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종부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시가격을 적용한 올해 총 종부세 세수는 2417억원 수준인데 지난해 세수 2295억원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종부세 세수는 4162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총 1745억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도 지난해 수준인 14만5000명 정도로 유지될 전망이다. 종부세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1억원이 넘는 주택에 부과되는 만큼, 지난해 공시가를 유지하면 6만9000명으로 추산되는 신규 과세대상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1일 전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부세가 적용된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령자가 대상이며,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나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올해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으로 차등을 두던 재산공제액은 5000만원 일괄 공제로 상향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줄어들거나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월 보험료도 지난해 11만3000원에서 올해 9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재산세 과표 동결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격 탈락자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부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복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의 경우 신규 탈락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초 연금의 경우 올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합산 선정기준액을 상향하며,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액 기준도 전년 대비 9.95%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올해 중위소득이 높아져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적용해도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칠 영향 역시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기준을 마련할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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