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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과 체포 공범 영장심사 출석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과 체포 공범 영장심사 출석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0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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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과 체포 공범 영장심사 출석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공범이 영상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후 3시30분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3시쯤 법원 앞에 도착한 A씨는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횡령금인지 몰랐냐", "댓가로 무엇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4일 A씨가 횡령을 주도한 우리은행 직원 B씨의 파생상품 투자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업투자자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다 B씨와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횡령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B씨와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동생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우리은행이 뒤늦게 자신을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회삿돈을 파생상품과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친동생 C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금 중 B씨는 500억원 가량을, C씨는 100억원 가량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B씨의 횡령금 일부가 C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C씨를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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