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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여수시
[지자체 오늘 뉴스] 여수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6.0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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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

여수시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시작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국토부 결정에 따라 계도기간은 연장되지만,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시작]

 

-9월 21일까지 소호요트마리나, 웅천친수공원,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패들보드, 스노클링, 스쿠버 등 즐길 거리 풍성

여수시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 21일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25일부터 시작한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장소는 소호요트마리나와 웅천친수공원, 여수세계박람회장 3곳이다.

소호요트마리나에서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세일링요트를 체험 할 수 있다.

웅천친수공원에서는 딩기요트, 윈드서핑, 패들보드, 스노클링, 스쿠버를 즐길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의 실내 프로그램과 함께 카약, 패들보드, 드래곤보트를 체험할 수 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현장 접수 또는 전화 예약(프로그램별 운영단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과 준비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해양레저스포츠의 진면목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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