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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제공 실태 조사 결과 "'가격 불일치율' 22.0%"
주요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제공 실태 조사 결과 "'가격 불일치율' 22.0%"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8.29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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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네이트 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의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가격 정보 정확성이 낮고 표시사항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중 2022년 3월 기준 월방문수 상위 7개 사이트에 대해 실태 점검(4월16일~5월24일)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품목은 김치, 라면, TV, 냉장고 등 12개 품목(품목당 15개·7개 사이트 총 1260개 상품)이다.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 및 가격비교 관련 상담 접수 상위 품목과 유통제품 다양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사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상의 가격과 판매사이트에서의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22.0%에 달했다.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다른 경우와 품절 등으로 판매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한 경우도 각각 2.2%와 5.4%를 나타냈다.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 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됐지만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다.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도 44.7%(90개)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비교사이트 특성상 판매자의 상품정보 변경시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비교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2013년 12월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일부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2015년 8월)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상품 정렬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7개 가격비교사이트 중 4개 사이트(네이트 쇼핑·다나와·쿠차·행복쇼핑)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나와와 쿠차는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네이트 쇼핑과 쿠차는 제공하지 않았고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비교사이트 사업자에게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 마련 △가격정보 노출 기준 표시 강화 △실제 판매자·오픈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해외직구 상품 중요 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물품 구매시 판매자 신원 정보를 확인할 것과 가격·거래조건이 실제 판매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할 것 등을 당부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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