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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0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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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응철 조사관, 박주영 조사관, 강승빈 사무관, 전용주 사무관, 김용진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직원 5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정위 우수공무원은 안응철 조사관, 박주영 조사관, 강승빈 사무관, 전용주 사무관, 김용진 사무관이다.

안응철 조사관(유통거래과), 강승빈 사무관(대리점거래과), 전용주 사무관(서울사무소 경쟁과)은 유통분야(가맹·유통·대리점) 익명제보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익명제보 시스템의 제보내용 중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이 다수 접수돼 확인·처리에 상당한 행정력이 들었다. 또 제보 내용 역시 정작 중요한 법위반 사항이 누락되거나, 혐의가 너무 간단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직권조사 여부도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제보자가 제보대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를 신규 제공하고 제보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링크로 안내하는 기능을 만들었다. 또 제보자가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익명제보 예시도 함께 제공했다.

김용진 사무관(제조업감시과)과 박주영 조사관(경쟁정책과)은 지난해 야놀자, 여기어때와 숙박업체간 계약서에서 쿠폰 지급금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본사를 설득해 두 사업자가 광고 노출기준, 할인쿠폰 발급의 세부내용을 광고계약서에 포함하고 계약체결 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유도해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숙박업소는 숙박앱 화면상에서 자신들의 업소 노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4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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