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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
올해 수능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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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되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 각 시·도에 안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한 시험실에 수험생은 최대 24명까지 배치한다.

각 교시 교실 감독관은 2~3명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물품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등이다.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마스크의 경우 감독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지만,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에 포함됐다.

쉬는 시간에 보던 교과서와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이 시험 중 책상 서랍에서 발견돼도 부정행위로 해당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준수해야 한다.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수능 2주 전인 11월3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교육부에 설치된 수정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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