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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연료 확대안 발표...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 2030년까지 8%로↑
정부, 바이오연료 확대안 발표...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 2030년까지 8%로↑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0.1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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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와 소통을 거쳐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다. 화석연료와 혼합하거나 100% 대체해 사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전기 등으로 연료를 직접 대체하기 어려운 반면에 관련 국제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해운산업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친환경 바이오연료가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석유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에는 △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으로 의무혼합비율 2030년까지 8.0% 상향 △바이오항공유·바이오선박유 국내 도입 추진 △신규 바이오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법령 개정 작업 착수 △폐플라스틱 등 원료 수거·이용 등 업계 애로해소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추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통합형 기술개발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이 중 정부는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실증을 거쳐 각각 2026년,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 상호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의지를 모은 것은 매우 뜻깊다"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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