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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 완화
다주택자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 완화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12.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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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몬 제공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면서 앞으로 다주택자 주택 매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서 3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한 3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약 4억원에서 2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이 취득세 중과 완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 1가구 2주택자는 취득세 부담이 현행 9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500만원 줄어든다. 전용면적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값이다.

해당 가격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현행 1억34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 강북권역 아파트 한 채를 더 샀을 때 세금이 5000만~6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14개 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9576만원으로 약 10억원 수준이다.

강남권역(15억1456만원) 평균 가격인 15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1가구 2주택자 세금 부담은 1억3500만원에서 5250만원으로, 3주택자 이상부터는 2억1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30억원에 나온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5㎡를 매수했을 땐 4억2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1~3%로 통일된다. 3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현행 12%에서 6%로, 비조정대상지역은 8%에서 4%로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가구 2주택자에게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에게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자 2020년 7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1주택자(취득가격에 따라 1∼3%)에 비해 크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자 이러한 중과제를 풀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3주택은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중과 인하 적용은 이날(12월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통과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계획대로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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