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가맹·유통·대리점의 경우 지난 28일부터 적용됐고, 하도급 분야는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면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취지다.
또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등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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