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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지분 취득해 2대 주주로 ... 이수만 "위법 행위에 법적 대응"
카카오, SM 지분 취득해 2대 주주로 ... 이수만 "위법 행위에 법적 대응"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0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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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측이 SM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 측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해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 법무법인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SM 이사회의 불법적 결의로 인해 급작스러운 주가 변동 등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에 결탁된 세력이 있다면 관계 당국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작년 SM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을 하였고, 이후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등 일련의 행동을 통해 최대주주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 왔다"며 "지난 1월20일에는 SM의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및 탁영준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사들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도 있었으나, 결국 표대결에서 현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함으로써 제3자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측은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일 이사회가 결의한 합계 2171억원(유증 1119억+전환사채 105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어 "SM 이사회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밝힌 성장전략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의 집행처나 용도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SM 이사회가 SM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상법이 본래적 모습으로 상정한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 지분인수 규모 총액은 2171억5200만원이다. 현재 SM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며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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