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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해 청년농업인 집중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해 청년농업인 집중 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2.08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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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신규 사업은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최장 30년의 장기 임대와 임대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81억6000만원, 개인별 지원 한도는 1㏊이다. 단, 영농경력 2년 이하일 경우 0.5㏊다.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이 초기 과도한 투자비용 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10년간 장기 임대로 지원한다.

농지은행사업은 1990년 농지규모화 사업을 시작으로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수탁 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과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8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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