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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 … 경제계 "도급체계 무너뜨려 산업생태계 교란"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 … 경제계 "도급체계 무너뜨려 산업생태계 교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2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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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3.2.21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3.2.2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유감을 표명하며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야권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뚫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산업현장에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 공동화를 촉발해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조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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