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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아파트 1.9만세대 공급 ... 미분양 5배 급증 했는데 '어쩌나'
3월 아파트 1.9만세대 공급 ... 미분양 5배 급증 했는데 '어쩌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0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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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분양 예정 세대 수
3월 전국 분양 예정 세대 수

1년 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약 5배 급증한 가운데 이달 전국에서 1만9000여세대가 추가 공급된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26개 단지, 총 세대수 1만9648세대 중 1만5588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9648세대 중 1만1524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광명센트럴아이파크, 파주 운정자이시그니처 등 7250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1개 단지 1806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8124세대의 분양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시에서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339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1558세대, 충청북도 1000세대 등 신규 아파트도 공급된다.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9월 1만3000호까지 감소했던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 12월말 기준 약 6만8000호로 1년 새 약 5배 가량 급증했다.

이는 과거 적체 시기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가파른 속도의 증가세라는 분석이다.

올해 2월에도 분양 예정단지 16개 단지, 총 1만2572세대, 일반분양 9924세대 중 11개 단지, 총 8662세대(공급실적률 69%), 일반분양 6252세대(공급실적률 63%)가 실제 분양됐다.

다만 이달부터 청약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진한 성적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직방 관계자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무순위 청약 조건 등이 개선됐고 3월 중 전매제한 완화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분양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직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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