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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넘는 소규모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한다 ...  "'제2의 월세'로 악용 차단"
월 10만원 넘는 소규모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한다 ...  "'제2의 월세'로 악용 차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2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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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
전·월세 매물 광고 표시내역 개선 예시

정부가 월 10만원이 넘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간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계약 전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한다.

정부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는 이같은 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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