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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20대 작곡가 실형 확정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20대 작곡가 실형 확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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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년 기간 동안 다시 마약에 손대 1심 "죄질 가볍지 않아" 2심 "유죄 인정 충분"
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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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20대 작곡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022년 6월 마약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수수·사용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자나팜정'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과 별도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황이었다. 즉,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같은 범행을 했을뿐더러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2심에서는 다른 마약 혐의 사건이 병합됐는데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도 1심처럼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자료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A씨 측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공개된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는 등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을 증언한 증인들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다시 자발적으로 증언했다"며 "다른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2심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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