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20:50 (금)
 실시간뉴스
두나무, 법인세 248억원 환급 소송 패소… 법원 “벤처기업 지정 취소, 과세 조치 적법” 
두나무, 법인세 248억원 환급 소송 패소… 법원 “벤처기업 지정 취소, 과세 조치 적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사진-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한때 벤처기업이었던 두나무가 납부한 법인세 중 248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벤처기업 지정이 취소된 만큼 과세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3월 2018년에 납부한 법인세 중 약 248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3년간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2018년 12월 두나무는 벤처기업 취소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19년 1월 18일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임시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를 근거로 2018년까지는 벤처기업 지위가 인정된 만큼 법인세 감면혜택이 유지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당국 조치가 적법했다"며 두나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취소처분이 2018년 12월2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당국이 2018년도 법인세를 감면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취소처분은 판결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시효력정지 결정이 2018년으로 소급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도 벤처기업 취소 결정이 번복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두나무 측은 당초 벤처기업으로 3년간 지정돼 법인세 혜택을 기대했는데 취소됐으므로 "과세당국이 신뢰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취소 사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벤처기업 지정만으로 유효기간이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