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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 참전하겠다” 우크라이나로 떠난 공무원 벌금형 
“의용군 참전하겠다” 우크라이나로 떠난 공무원 벌금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29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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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사진-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며 '체류금지' 조치를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떠난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부터 그해 9월2일까지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2022년 2월13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외교부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체류 및 방문금지 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도,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지난해 4월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향한 뒤, 기차를 이용해 폴란드를 거쳐 4월9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 조치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그해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것은 의용군에 참여할 목적이었다"면서 "타인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에 정당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에 체류한 것은 긴급피난이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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