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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로 불법 다단계 영업한 판매업체 적발 
인플루언서로 불법 다단계 영업한 판매업체 적발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3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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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 News1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있다. © News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약 81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뤄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 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화장품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업계 인플루언서들과 최상위 판매원 자격으로 계약했다. 이후 이들의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에 나섰다.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A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7억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후원방문업체 B사 또한 판매원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준회원'부터 최상위 '상무'까지 총 7단계 구조를 갖춘 조직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1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했다.

B사는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 영업장을 폐쇄하고 회원 조직 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경찰단은 금융거래 IP를 추적하는 등 끈질긴 수사로 대표 외에 배후에서 범죄를 기획한 몸통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특정해 범죄 혐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 C사는 관할 당국에 신고한 수당기준과는 다르게 다단계 방식의 특별 프로모션(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다 적발됐다.

C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매출증대 효과가 큰 다단계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센터 중심으로 이를 시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건강기능 식품 2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자료에 의하면 전국 다단계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경우는 다섯명 중 한 명꼴(19%)에 불과하며 후원수당을 받았더라도 대다수(81%)는 연 50만원 미만이었다. 또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000만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0.8%에 불과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들이 판매원 모집을 위해 내세우는 고액의 후원 수당은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수령 가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위 판매원들에게 돌아간다"며 "업체가 그럴듯한 성공스토리를 들려주면서 환상을 심어주려 하지만 속지 않고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 또는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포착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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