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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만에 또 무전취식… 40대 남성 징역형
출소 한 달만에 또 무전취식… 40대 남성 징역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9.1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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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서부지법 © News1 
사진 - 서울서부지법 © News1 

출소 한 달만에 또다시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은 2월6일 경북 안동 소재 주점에서 술과 안주 3만7000원어치를 주문해 먹은 다음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다음날 오전에도 안동 소재 식당에서 6만5000원어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던 A씨는 5월22일 서울 은평구 소재 주점에서 술과 안주 13만5000원어치를 시켜 먹고는 또다시 도망쳤다.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한 달도 안돼 같은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 3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피해 금액도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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