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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실질임금 1.6%↓ … 임금 2.1% 상승에도 물가 3.7% 증가 영향
1~8월 실질임금 1.6%↓ … 임금 2.1% 상승에도 물가 3.7% 증가 영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0.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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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한 영향이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만9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48만7000원으로 1.9%(6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02만3000원으로 1.5%(8만8000원)가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3만원으로, 전년 동기(358만6000원)대비 1.6%(5만6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하락세를 기록하다 올해 2월 잠시 반등한 후, 다시 여섯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8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1.1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시간(1.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22일로 같았지만, 건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1~8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57.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시간(0.2%) 감소했다.

8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1959만7000명) 대비 1.6%(3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직자는 100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4만명) 늘었고, 이직자도 97만5000명으로 8.1%(7만3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9월말 기준)를 시도별로 보면 세종(6.4%) 지역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3.1%), 대전(2.7%)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북(증감률 –0.6%), 강원(-0.6%)은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20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도 1~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2%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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