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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입주민에 84㎡당 9000만원 보상금 연내 지급
'지하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입주민에 84㎡당 9000만원 보상금 연내 지급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1.2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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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하주차장 붕괴로 전면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민 보상안이 입주 예정자 투표를 거쳐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의 3자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LH와 GS건설이 지난 21일 제시한 보상안에 따르면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로 전용 84㎡ 기준 당초 GS건설이 제시한 6000만원보다 50% 상향해 9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난항이 있었던 중도금 대위변제도 이행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 84㎡ 입주 예정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 보상금 가운데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된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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