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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분양가 80% 저리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분양가 80% 저리 대출
  • 지현애 기자
  • 승인 2023.11.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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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내년 2월에 신설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받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내년 2월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4.5%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4.3%)보다 높다. 납입한도도 회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잔금 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이 허용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기존 청약통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분양가 6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됐을 때 최대 40년 만기로 저리에 제공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며, 연 소득은 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금리는 연 2.2%~3.6% 범위 내에서 소득·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특히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우대금리가 추가로 지원된다. 결혼 시에는 0.1%포인트(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마다 0.2%p의 우대금리가 금리 하한선인 1.5% 전까지 적용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으면 시중 대출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분양가 6억원 주택을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비율(LTV) 80% 시중대출(4.3% 가정)을 받았을 때에 비해 연 420만원, 총 8400만원의 상한 부담이 감소한다. 최저 우대금리인 1.5%를 적용하면 연 830만원, 총 1억6600만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지현애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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